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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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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 제도와 정당활

헌법재판소 2022헌마1247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가.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하 위 개정 전·후 선거구구역표를 구별 없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하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구별 없이 ‘이 사건 도의회’라 하며, 위 ‘장수군 선거구’를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

헌법재판소 2022헌마7742025. 7. 17.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 중 지역구도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중지조항’이라 한다)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90조 제2항 중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부분’ 가운데 지역구도의원 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무투표당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헌법재판소 2021헌바57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 (1)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참조). 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13792023. 9.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문언 또는 해석상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또한 자치단체의 존재,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보장, 즉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 국민 누

헌법재판소 2020헌라5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본안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에서,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참조). 이

수원지방법원 2022노9772023. 5. 31.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의

헌법재판소 2021헌라1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1)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자율성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이와 같

헌법재판소 2018헌마4052021. 6.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가.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동대문구 "사"선거구, 중랑구 "사"선거구, 송파구 "차"선거구, 마포구 "아"선거구, 강서구 "라"선거구 및 강남구 "바"선거구 부분(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선거구란’이라 한다)이 자치구의회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

대법원 2015추5662021. 1. 14.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398252021. 4. 29.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40조, 제54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헌법재판소 2018헌마4442020. 9.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라42020. 9.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재판소 2016헌라12020. 9. 24.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헌법재판소 2015헌라32020. 7. 16.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새로이 형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하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추50252020. 12. 24.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라72019. 4. 11.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하고 2019년에 완전폐지 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상 자치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9. 2.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헌법재판소 2018헌라12018. 7. 26.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