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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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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47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지증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헌법재판소 2023헌바682025. 2. 27.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인들의 기타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특정 법률조항이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하여 결정,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부의 2020. 7. 10.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입법 중 하나로서 2020. 7. 17. 발의되어, 같은

대법원 2023추50232025. 8.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대법원 2024두591382025. 6. 12.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허가관청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 위 법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 등이 수립하는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추50542025. 5.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2헌라1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30. 2005헌라2; 헌재 2021. 2. 25. 2015헌라7; 헌재 2022. 10. 27. 2020헌라4 참조). 나.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에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자신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

헌법재판소 2021헌바57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하여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 (1)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대법원 2023추51772024. 7.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1개’(제1호), ‘혐오·비방의 내용 및 문구 금지’(제2호)라는 두 개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을 근거로 위 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이 조례에

헌법재판소 2020헌바3742023. 12.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라12023. 12. 2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 지역개발 및 건축허가 업무권한 침해 이 사건 종합계획 및 이 사건 보존ㆍ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구역인 III, IV, V 권역에 대한 건축규제는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여받은 ‘지역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1헌마13792023. 9.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규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규정은 그 명시적인 문언 또는 해석상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또한 자치단체의 존재,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보장, 즉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헌재 2001. 6. 28. 2000헌마

헌법재판소 2019헌마1417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72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0헌바5072023. 3. 23.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중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라5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가. 감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중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도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감사대상의 사전 통보가 감사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다. 감사 진행 중에 감사대상을 확장 내지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라. 감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법성 확인의 방법과 확인의 정도마. 피청구인이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역할에 대한 고려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758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자치입법권

대법원 2022추51562023. 7.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22추51182023. 3. 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가.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1조가 원고의 임명·위촉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지 여부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2020헌라32022. 12. 22.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2.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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