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글씨 크기
철강공업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강공업(製鐵ㆍ製鋼ㆍ壓延 및 鐵鋼材ㆍ鑄鍛鋼을 製造하는 工業)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이 법에서 시설기준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9.12.28>
1. 조강기준 연간 100만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제선ㆍ제강ㆍ압연의 균형된 일관공정의 시설
2. 원광석을 사용하여 연간 10만톤이상의 직접 환원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합금철의 생산을 위한 총시설용량 5천KVA이상의 전기로시설 또는 연간 300톤이상의 특수합금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3. 연간 10만톤이상의 강괴 및 압연재(製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할 수 있는 제강 및 압연시설
4. 연간 5만톤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연시설
5. 연간 1천톤이상의 주물 또는 주단강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6. 연간 5만톤이상의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제4조 (철강공업자의 지정)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철강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철강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철강공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사업의 개시)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제6조 (시설의 변경) 철강공업자는 그 시설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정부지원) 정부는 조강기준 연간 100만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제선ㆍ제강ㆍ압연의 일관공정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저리의 외자도입
2. 원료구입
3. 기자재의 공급
4. 항만시설
5. 용수시설
6. 전력시설
7. 도로
8. 철도부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 (원료ㆍ기자재의 공급) 정부는 제3조제1호의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료의 구입, 기자재의 공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요금의 할인) 정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운송료ㆍ항만사용료ㆍ용수료ㆍ전기ㆍ까스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 (원료공급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철강공업자에게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철광석을 생산 공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을 한 자에 준하여 우대한다. <개정 1977.12.16>
제11조 (원료의 수입)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철강공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철광석을 구입하거나 그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금조성)
①정부는 재정자금에 의하여 장기저리의 철강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정부는 철강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1979.12.28>
제13조 (감독) 상공부장관은 철강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철강공업자에 대하여 생산ㆍ공급가격 및 시설의 개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 및 기술훈련기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는 철강공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기술훈련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훈련기관의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79.12.28>
제15조 (조사 및 보고)
①상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강공업자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철강공업자에 대하여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의 취소) 상공부장관은 철강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간안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의 규모를 변경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일정한 기간이상 그 업을 중단한 때
제17조 (철강공업심의회) 철강공업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강공업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벌칙)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규모를 변경한 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철광석을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9.12.28>
③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과태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