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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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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7조 (정부지원)

제7조 (정부지원) 정부는 조강기준 연간 100만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제선ㆍ제강ㆍ압연의 일관공정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저리의 외자도입

2. 원료구입

3. 기자재의 공급

4. 항만시설

5. 용수시설

6. 전력시설

7. 도로

8. 철도부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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