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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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9조 (공공요금의 할인)
제9조 (공공요금의 할인) 정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운송료ㆍ항만사용료ㆍ용수료ㆍ전기ㆍ까스료를 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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