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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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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4조 (철강공업자의 지정)

제4조 (철강공업자의 지정)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철강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철강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철강공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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