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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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5조 (사업의 개시)
제5조 (사업의 개시)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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