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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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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17조 (철강공업심의회)

제17조 (철강공업심의회) 철강공업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강공업심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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