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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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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19조 (과태료)

제19조 (과태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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