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4. 11. 선고 2007재고합2, 2007재고단2, 2007재고단3, 2007재고단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등, 반공법위반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A, 어업, 주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79,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 나. B, 어업, 주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02,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3. 나. C, 무직, 주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63-9 102호,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4. 나. D, 무직, 주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90,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16 5. 나. E, 무직, 주거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02-41 효성연립 가동 102호,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95 6. 나. F (1997. 5. 26. 사망), 주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17,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 재심 청구인
- 피고인 1 내지 5, 서순덕(피고인 F의 배우자)
- 변호인
- 법무법인 덕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호창, 위대영
- 재심대상판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9. 7. 10. 선고 79고합6 판결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재심을 개시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들과 P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9고합6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79. 7. 10. 피고인 A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로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F, D, E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로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1979. 11. 23. 79노325호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0. 3. 11. 79도3022호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이유의 존재
(1) 수사 관여 사법경찰의 불법 감금
부안경찰서의 정보과장인 G, 정보과 3계장 H, 계원 I, J, 전북도경 대공분실 소속 사법경찰관 K, L 등은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 A를 1978. 12. 16.경부터 1979. 1. 23.경까지, 피고인 D, E을 각 1979. 1. 4.경부터 1979. 1. 6.경까지 및 1979. 1. 17.경부터 1979. 1. 23.경까지, 피고인 B, C, F을 각 1978. 12. 29.경부터 1979. 1. 23.경까지 신원여관, 서울여인숙, 부안경찰서, 전북도경 대공분실 등으로 옮겨가며 불법 감금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
(2) 수사 관여 사법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
위 I, J, H, K 등은 위 피고인들을 잠을 재우지 아니하거나 주먹과 발,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거나 전기고문 등을 하였고, 피고인들 외에도 같은 동네 주민인 최상순, 강대훈, O을 부안경찰서 정보과, 여관 등으로 강제 연행하여 수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
(3) 수사 관여 사법경찰의 증거 날조
위 G, H, I, J, K, L 등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상 탈출, 찬양·고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반공법상 불고지죄, 탈출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F, D, E에 대하여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감금, 폭행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M, N, O 등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증언을 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내지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 제16조의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위 불법감금죄, 가혹행위죄,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 반공법위반(무고·날조)죄 중 공소시효가 가장 긴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국가보안법 제10조의 법정형은 무고, 날조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가 날조되었으며, 위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위 수사관들의 범죄행위시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수사관들의 각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위 직무상의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2조), 재심대상판결 중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심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P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1.
재판장 판사 송희호 판사 이영호 판사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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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정
【사건】 2007재고단2 가. 반공법위반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 망 Q, 1996. 3. 2. 사망, 등록기준지 위 주거와 같다.
2. 가.나. R, 어업, 주거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79,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72
3. 가.나. 망 S, 1982. 3. 10. 사망,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Q의 자(子) a, 주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전망리 321
2. 피고인 R
3. 피고인 망 S의 매(妹) b, 주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27-6
【검사】 안종오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위대영(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1. 3. 12. 선고 69고2067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1971. 3.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9고2067호 반공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969.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9고2067호로 피고인들과 T 등(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이 1968. 7. 3. 18:00경 어선을 타고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의 바다로 넘어감으로써 수산업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라 한다).
나. 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71. 3. 1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서 피고인 망 Q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과 아울러 몰수형을, 피고인 R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망 S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1971. 3. 20.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1969. 9. 9.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이 1968. 7. 3. 어로 저지선 이남인 소연평도 서남방 7마일 해상에서 어선 태영호에 승선하여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으로 피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군 본부 법무감과 해군 인천 경비부 사령관에게 당시 납북된 어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1969. 9. 22. 선명 불상의 어선 1척이 1968. 7. 3. 연평도 해역에서 서남방 6마일(구 어로저지선 남방 1.5마일) 지점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하여 피랍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1969.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 중 어디에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회신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를 추송한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회신이 담긴 우편봉투는 이 사건 공소 당시 일괄하여 제출된 수사기록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첫 장 앞에, 위 회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편철되어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신은 피고인들이 강제로 납치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검사가 이를 공소제기 후 정식으로 추송한 사실이 없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의 중간 중간에 회신 봉투와 회신문이 나누어 편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1968. 7. 3. 이후 4개월 가까이 북한에서 머무르다가 1968. 10. 31. 북한에서 돌아온 이후 인천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은 다음, 1968. 11. 3.경부터 1968. 12. 7.경까지 여수경찰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나) 이후 부안경찰서는 1969. 3. 15.부터 한 달 남짓 피고인들과 일부 공동피고인들을 상대로 범행의 공모 여부와 월선 인식 여부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인들과 위 일부 공동피고인들은 전라북도 경찰청의 대공분실로 끌려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여수경찰서 및 부안경찰서의 수사기간 중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로부터 강제로 여관에 머물도록 강요받아 귀가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소정의 직권남용감금죄,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 또는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직권남용감금죄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는 각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위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심청구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1.
판사 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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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정
【사건】 2007재고단3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U, 어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6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위대영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2. 11. 28. 선고 69고2067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1972. 1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9고2067호1) 반공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969.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9고2067호로 피고인과 망 Q, R, 망 S, T, 등(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이 1968. 7. 3. 18:00경 어선을 타고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의 바다로 넘어감으로써 수산업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라 한다).
나. 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72. 11.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1972. 12. 6.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1969. 9. 9.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1968. 7. 3. 어로 저지선 이남인 소연평도 서남방 7마일 해상에서 어선 태영호에 승선하여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으로 피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군 본부 법무감과 해군 인천 경비부 사령관에게 당시 납북된 어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1969. 9. 22. 선명 불상의 어선 1척이 1968. 7. 3. 연평도 해역에서 서남방 6마일(구 어로저지선 남방 1.5마일) 지점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하여 피랍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1969.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 중 어디에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회신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를 추송한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회신이 담긴 우편봉투는 이 사건 공소 당시 일괄하여 제출된 수사기록 중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첫 장 앞에, 위 회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편철되어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신은 피고인이 강제로 납치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검사가 이를 공소제기 후 정식으로 추송한 사실이 없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의 중간 중간에 회신 봉투와 회신문이 나누어 편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1968. 7. 3. 이후 4개월 가까이 북한에서 머무르다가 1968. 10. 31. 북한에서 돌아온 이후 인천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은 다음, 1968. 11. 3.경부터 1968. 12. 7.경까지 여수경찰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나) 이후 부안경찰서는 1969. 3. 15.부터 한 달 남짓 피고인과 일부 공동피고인들을 상대로 범행의 공모 여부와 월선 인식 여부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인과 위 일부 공동피고인들은 전라북도 경찰청의 대공분실로 끌려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여수경찰서 및 부안경찰서의 수사기간 중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로부터 강제로 여관에 머물도록 강요받아 귀가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소정의 직권남용감금죄,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 또는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직권남용감금죄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는 각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위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1.
판사 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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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정
【사건】 2007재고단4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T, 어업, 주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20 대양빌라 2동 102호,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6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위대영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73. 10. 31. 선고 69고2067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1973.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9고2067호 반공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969.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69고단2067호로 피고인과 망 Q, R, 망 S, U, 등(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이 1968. 7. 3. 18:00경 어선을 타고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의 바다로 넘어감으로써 수산업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라 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73. 10. 3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1973. 11. 8.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1969. 9. 9.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1968. 7. 3. 어로 저지선 이남인 소연평도 서남방 7마일 해상에서 어선 태영호에 승선하여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으로 피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군 본부 법무감과 해군 인천 경비부 사령관에게 당시 납북된 어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1969. 9. 22. 선명 불상의 어선 1척이 1968. 7. 3. 연평도 해역에서 서남방 6마일(구 어로저지선 남방 1.5마일) 지점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하여 피랍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1969.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 중 어디에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회신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를 추송한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회신이 담긴 우편봉투는 이 사건 공소 당시 일괄하여 제출된 수사기록 중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첫 장 앞에, 위 회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첫 장과 둘째 장 사이에 편철되어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신은 피고인이 강제로 납치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검사가 이를 공소제기 후 정식으로 추송한 사실이 없는 점, 공판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의 중간 중간에 회신 봉투와 회신문이 나누어 편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1968. 7. 3. 이후 4개월 가까이 북한에서 머무르다가 1968. 10. 31. 북한에서 돌아온 이후 인천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은 다음, 1968. 11. 3.경부터 1968. 12. 7.경까지 여수경찰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나) 이후 부안경찰서는 1969. 3. 15.부터 한 달 남짓 피고인과 일부 공동피고인들을 상대로 범행의 공모 여부와 월선 인식 여부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간 중 피고인과 위 일부 공동피고인들은 전라북도 경찰청의 대공분실로 끌려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여수경찰서 및 부안경찰서의 수사기간 중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로부터 강제로 여관에 머물도록 강요받아 귀가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 소정의 직권남용감금죄,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 또는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직권남용감금죄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는 각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위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1.

| 사 건 번 호 | 정읍지원 2007재고합2호, 2007재고단 2,3,4호 |
|---|---|
| 결과 (주문) | 각 재심개시결정 |
| 참 조 조 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3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