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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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우와 그 가벌성이나 죄질 등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의 경우 본범의 경중에 관계없이 본범 보다는 훨씬 가벼운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우리 형사법체계상 불신고행위와 유사한 성격의 불고지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로는 국가
인 2의 제2.의 2 내지 4항, 피고인 3의 제3.의 6항, 피고인 4의 제4.의 7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 제10조를, 반공법상의 찬양·고무·동조의 점( 피고인 1의 제1.의 1, 2, 4항, 피고인 2의 제2.의 1항, 피고인 3의 제3.의 3 내지 5항,
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M, N, O 등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증언을 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내지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 제16조의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4) 확정판결에
1.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2.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5.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당 사 자】 청 구 인 전○순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9626 국가보안법위반【주 문】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각죄가 일반형사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시간과 노력이 다소 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 외환죄, 마약관련범죄, 조
제10조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이므로 서로 중복되기는 하나, 90헌마82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죄에 관한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대하여는 위헌판단을 한 바 없으며 또한 두 사건들의 청구인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라고 능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가.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불고지죄의 성립요건 나. 유죄판결이유의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설시의 적부 다. 인사와 안부를 묻기 위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나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은같은 법 제8조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니라 국가보안법 소정의 범죄일체를 망라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편의제공 전부를 포함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0조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에 대한 편의제공, 나아가 제11조의 특수직무유기죄, 제12조의 무고ㆍ날조죄와 같은 국가의 안전에 직접 관계없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편의제공죄가
한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위반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과 검사에 대하여 각 10일씩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일반 형사피의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수사기간에 대하여 과도한
의 6,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4, 5,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7의 각 소위는 각 국가보안법 제10조에 각 해당한는바,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1의 소위중 포고령위반의 점과 반국가단체활동의 찬양, 고무, 동조의 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1의 소위중 포고령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한 무고와국가보안법 10조의 무고죄의 성립 여부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의 성립요건
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공소장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 제10조라 기재하고 원심 재판장의 구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 제10조동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이라 진술 하였음이 명백하고, 형법 제98조 제1항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을 미필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