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16조 (준용규정)
제16조 (준용규정) 국가보안법 제10조 내지 제13조와 동법제2장의 규정은 이 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68.3.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제천지원 75고단38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청주지방법원 76노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은 1976
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내지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 제16조의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4)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위 불법감금죄, 가혹행위죄,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 반공법위반(무고·날조)죄 중 공소시효가
시 제4내지 제25의 죄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11조 ,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 구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판시 제1,2,3의 죄의 징역형에 산입한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외국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인지 여부(소극)
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구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의 위 각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피고인 3의 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각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항, 피고인 2의 제2의 (1), (2), (3), (4), (5), (7)항의 각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 제11조에 따라 각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이상 수죄는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
하여는 역시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2 간첩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기로 하되, 반공법 제16조위 개정전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1조에 의하여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피고인 1을 사형에,
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 반공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5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
수의 점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반공법위반죄(잠입)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부산시경찰국 정보과에 자수하였으므로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3조 ,
2년에, 피고인 9, 10을 징역 1년에 각 처하며,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11조,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해당 징역 형기에 상당한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을 각 병과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2에게는 자격정지 2년을 각 병과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시 제1 내지 제10죄에 대하여 경합가중한 위 소정형에 관하여 작량감경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이상 정하여진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10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판시 제1
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피고인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1조, 반공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각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소정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 2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3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간첩미수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12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일화 일만엔권 1장, 트랜지
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자격정지 3년을 각 병과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씩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내쇼날 10석 트랜지스터 라
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1) 회합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1년 6월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며, 압수된 청맥지 2
반공법 제8조 , 제6조 제4항 , 국가보안법 제9조에 해당한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불고지죄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 형법 제55조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따라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따라 자격정지 4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판시 5의 금품수수죄에 의
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없는데 원심이 이를 빗보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16조, 형법 제51조에 의하여 그 형의 감면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잘못이고 세째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양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