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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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7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적용되어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을, 위 각 간첩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2 내지 11, 13항) 내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제99조·제250조 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
표' 등 국가기밀의 수집(이하 '④-2공소사실'이라 한다) (이상을 통칭하여 '④공소사실'이라 한다) ⑤ 구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 1971.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1971년도 상반기 경제조사월보' 등 교부에 의한 간첩(이하 '⑤-1공소사실'이라 한다) - 1973. 2. 초순경 '1971년도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요 국가시설들의 위치, 규모, 생산시설 등을 탐지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형법 제98조 제1항(간첩), 반공법 제4조 제1항(찬양, 고무)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3) 원고 1은 제1심 공판과정의 2차공판에서,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날조)죄(국가보안법 제10조의 법정형은 무고, 날조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가 날조되었으며, 위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잠입ㆍ탈출) 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참조). 이러한 국가기밀의 보호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98조 제2항과 군형법 제1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 또는 적국에 누설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 중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35) 시설제공 이적죄(형법 제95조) (36) 시설파괴 이적죄(형법 제96조) (37) 간첩죄(형법 제98조) (38) 반국가단체구성의 수괴·중요임무종사죄(국가보안법 제3조) (39)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의한 소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에 사형규정이 없는
국가보안법상 간첩방조죄의 구성요건
“적국을 위하여”, “적을 위하여”, “반국가단체의……목적수행을 위한” 등과 같이 특정 목적하에 군사상의 기밀을 침해한 경우(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4조)와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등과 같이 특정의 신분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형법 제127조, 군형법 제80조)만을
가. 국내에서의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