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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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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9조 (일반이적)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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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2018. 7. 24.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예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자진지원 일반이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자진지원 일반이적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헌법재판소 2013헌가202015. 10. 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95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조항이 처벌하고 있는 행위들은 형법 제87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위 조항은 독자적인 존재근거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등의 목

서울고법 96노27211997. 2. 20.
국가보안법위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함 선· 항공기·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 위 각 미수범 --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 제119조 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338조, 제340조 제3항은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2중기재를 피함} (40)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헌법재판소 93헌바50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2) 형벌에 관한 법률이 사용하는 일부용어를 살피더라도, 국가기밀, 군사상기밀(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상이익(형법 제99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명령(군형법 제47조),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소동(형법 제138조) 등의 용어는 이를 사용하는

대법원 82도30361983. 3. 22.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사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보고 누설한 그 판시 (7), (4) 및 (47)항 기재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99조 소정의 일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간첩행위로 의율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보고누설행위에 대하여 간첩죄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판시 내용을

대법원 82도22011982. 11. 23.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간첩죄의 기수시기 나.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적용관계 다. 포괄일죄의 개념 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 82도22391982. 11. 9.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가.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행위의 의미 나. 간첩의 구성요건인 기밀사항과 간첩행위의 경위 사실의 설시방법 다.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적용관계

대법원 82도9681982. 7. 13.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

가.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 적용 관계 나.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의 의미

대법원 82도5351982. 5. 25.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환송후의 원심에서 검사가 당초에 간첩죄로 공소제기하였던 부분을 일반이적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피고인의 범죄가 행위시부터 이미 10년을 경과

대법원 81도30631982. 2. 23.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 2 항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5.5.13 선고 75도86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법 제98조 제 1 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광주고법 78노2971978. 10. 19.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소정의 범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9조 소정의 일반이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당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은 물론 그 지령을 받은 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72도6871972. 5. 23.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위 제4.5.19 적시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설사 간첩죄가 된다하여도 형법 제99조를 적용함은 몰라도 형법 제98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며, 같은 제1심 판시 제1,2,3 사실은 월북에 대한 구체적 방법 준비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북에로의 탈출예비, 음

대법원 70도24171971. 2. 25.
국가보안법위반등

가.국가보안법상 제2조 소정의 범죄는 행위의 주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을 요한다. 나.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형법 제98조 제2항 소정의 간첩죄가 성립한다. 다. 간첩은 우리나라에 입국함과 동시에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이므로 동인과 접선방법을 합의 하였다면 간첩을 방조 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70노8381971. 10. 18.
군기누설,일반이적,반공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피고사건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개된 군사기밀의 취재보도의 경우 일반이적죄등이 성립되는지 여부

대법원 67도2171967. 3. 28.
군사기밀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된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5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한 것이 비록 의률의 착오라 할지라도 형법의 법정형과 국가보안법의 법정형은 같으므로 이

대법원 4293형상5091960. 9. 30.
강도살인등

제1항 단서의 제한에 순응하여야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 제2항제94조제2항제97조제99조 제14조제165조제177조제178조제187조제188조 제194조제207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9조 제2항 제304조제1항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제1항등과 같다 (3) 소년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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