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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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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0조 (미수범)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법 75노9051975. 9. 2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피고사건

1. 보강증거의 정도 2. 간첩의 착수시기

대법원 68도17091969. 1. 28.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하였다면 형법 제100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파기의 이유가 못된다

서울고법 69노4991969. 11. 20.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동법 제1조 2호에,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98조 , 제100조에 각 해당하므로 위 간첩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지도적 임무종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사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위 간첩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본건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4294형상5621961. 10. 26.
간첩

간첩미수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실례

대법원 4294형상1151961. 5. 12.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가.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을 뿐 사실상 기밀의 탐지수집행위는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첩미수 나. 간첩방조죄에 관하여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실례 다.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그 의율을 그릇한 실례

광주고법 4293형공9121961. 4. 26.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을 비교하면 재판시법이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고 동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100조 ,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상 수죄는 형법시행전에 범한 죄와 동법시행 후에 범한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부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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