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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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이하 ‘반국가단체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조항’이라 한다) 및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ㆍ소지ㆍ운반ㆍ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법 제90조)에, 외환유치와 여적의 예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101조)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수한 때에는 감경, 면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물품원가 또는 포탈금액의 2배 내지 10배의 벌금이 병과되는 밀
양형책임이 감소된다는 점 또는 중대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175조 단서, 제213조 단서 등),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형법 제15
당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213조 단서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 외환의 예비·음모, 외국에 대한 사
고 정부전복후 과도체제로 민족지도부를 구성하여 혼란을 수습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취지내용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가리어 보건대 형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내란선동이란 조헌문란을 목적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이르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참조)가 밝힌바
고 정부전복후 과도체제로 민족지도부를 구성하여 혼란을 수습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취지내용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가리어 보건대 형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내란선동이란 조헌문란을 목적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이르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적과 의사연락 없이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기 위하여 수집한 행위와 법령의 적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우 제1심판결 적시사실 (2) 전부를 포괄하여 형법 제101조,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간첩예비로 인정한후 피고인 2는 동 간첩예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법조외에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처단하였다 그러나 간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