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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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2조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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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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