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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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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2조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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