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구 구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주거
- 등록기준지
- 재심청구인
- 피고인
- 검사
- 전창영(기소), 김수민(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 재심대상판결
- 제주지방법원 1986. 12. 4. 선고 86고합107 판결
- 판결선고
- 2018. 8. 23.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86고합107호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1986. 12. 4.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3항 부분(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간첩한 자가 탐지·모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누설 행위만을 따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1987. 3. 31. 광주고등법원 87노50호로 각 기각되고, 피고인의 상고가 1987. 7. 7. 대법원 87도908호로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1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2017. 4. 1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6로15호로 기각되고, 검사의 재항고 또한 2017. 6. 2. 대법원 2017모1209호로 기각됨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비록 과거 수사절차 및 위 제주지방법원 86고합107호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이하 편의상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의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 등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잠입·탈출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찬양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13, 20 내지 29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만 한다)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탈출하거나(공소사실 제1, 12, 20항), ② 조총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또는 조총련의 구성원에게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공소사실 제2 내지 11, 13, 21 내지 29항), 검사는 위 각 잠입·탈출 부분에 관하여는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공소사실 제1, 12항) 내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공소사실 제20항)을, 위 각 간첩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2 내지 11, 13항) 내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21 내지 29항)을 각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각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위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탈출’하거나 ‘조총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이 ‘조총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가)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자신이 일본에 밀항한 후 조총련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선전을 듣거나 조총련에 가입하여 북송 신청을 하고 관동경제학원에 입교하는 등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한 사실은 있으나 1969년경 전향하여 자진하여 민단에 가입한 것이며, 이후에도 조총련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1975. 8. 13. 23:00 도쿄 아라가와구 아라가와정 소재 료꾸 초밥집에서 ○○○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로부터 “조국통일과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느냐”, “내가 꼭 부탁할 말도 있고 한데, 고향에 한번 여행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고, 단지 1975. 12. 5.경 다방에서 ○○○를 만나서 그로부터 이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로부터 고향에 가서 무엇을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말이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동인병원에서 ○지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교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과업지령이나 대한민국으로의 입국방법, 통신연락방법, 자금조달방법, 보고수단, 대일접선신호 등에 관한 지시 내지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고, “남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등의 대답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과거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의 사람들과 접촉하며 그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을 듣거나 일부 그에 호응하기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조총련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였고,
나)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및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 △△△, □□□, ◎◎◎이 피고인과 함께 1962. 5. 12.경 밀항 도일하던 중 일본 해상에서 경비정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것일 뿐이거나 ‘(피고인 또는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불명확한) ◆◆◆이라는 사람이 조총련에서 활동하다가 북송되었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며,
다)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및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자신이 1962년 3월부터 1965년 3월까지 및 1965년 6월부터 1966. 2. 27.까지 2회 밀항 도일하여 가방공장에서 일하였고, 당시 이모부인 △△△을 만나 북송을 권유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보다 먼저 일본에 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총련과 관련된 사람들과 만났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라) 증인 ○○○의 법정 진술,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위 □□□ 및 ○○○가 1982. 4. 6.경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애월우체국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처에게 우편을 부치기 위하여 우체국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에 불과하며,
마) 재심대상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는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약 2년 정도 피고인과 같이 지냈는데, 당시 피고인이 조총련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말은 자주 들어 왔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1975년경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증인 △△△의 법정 진술, 재심대상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의 각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87노50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 ◎◎◎, ◇◇◇, ●●●, ◆◆◆의 각 진술기재,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또한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내지 피고인과 ○○○의 관계 및 피고인의 부 ▣▣▣ 조총련에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넘어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바) 압수목록의 기재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한항공 시간표(국내선) 및 전국 주요 열차 시간표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북괴 단기 방문자 명단(○○○)의 기재는 ○○○가 북한 삼지연호에 승선하여 북한을 단기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퇴거 강제자 조사표(△△△)의 기재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조총련 내지 북괴의 모종의 지령을 가지고 송환을 가장 입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사) 이상의 증거들에 각 호적등본, 강제 송환자 심사조서, 각 자술서(3차 송환시 사본), 교포입국자 신원조사(○○○), 제주신문기사, 확인서 2부(해군 제6196부대장, 공군 제8546부대장), 동인병원 건물 사진(사진 이외 부분 제외), 애월우체국, 성산식당 사진 및 도면(사진 및 도면 이외 부분 제외), 관동경제학원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등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내지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 잠입하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것이고, 조총련 내지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기에 이른 것이라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4 내지 18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1. 3. 1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일본 도쿄에 있는 동인병원에서 조총련 중앙본부의 ‘○’ 지도원과 만나 그로부터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등의 교양을 받고 이에 호응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조사를 받는 요령 및 과업지령이나 통신연락방법, 보고수단 등에 관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공소사실 제14 내지 17항), 1981년 8월 중순 12:00경 일본 도쿄 아라가와구 아라가와정에 있는 ‘몸푸치’ 다방에서 앞서 본 ○○○를 만나 그로부터 귀국에 대한 지시 등을 받음으로써(공소사실 제18항), 각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 중 제14, 15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제16, 17항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제18항에 대하여는 ○○○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잡담을 하다 그만두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 중 일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부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그 외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의사 △△△, □□□ 작성의 각 회답서의 각 기재는 위천공의 증상 및 치료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 동인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을 뿐이며, 동인병원 건물 사진은 동인병원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9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1. 9. 2. 10:00 그 동거녀인 ○○○○ ○○○의 주거지에서 그녀로부터 조총련 중앙본부의 ‘○’ 지도원이 보낸 일화 30만 엔을 귀국여비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자신이 1981. 9. 2. 10:00경 ○○○○ ○○○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 지도원이 보낸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수사보고(동거집 사진), 일본에서 ○○○○와 동거하던 집 사진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과 ○○○○ ○○○가 동거하던 집을 1986년경에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및 그 촬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며,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총련 중앙본부 ‘○’ 지도원이 보낸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 ○○○○ ○○○로부터 위 일화 30만 엔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0 내지 33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5년 8월경 평화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 △△에게 4회에 걸쳐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우선 피고인이 ○○○,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가)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 중 제30, 32, 33항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제31항에 대하여는 위 △△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 중 제30, 32, 33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면서도 제31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나) 재심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및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과 △△은 수사기관 또는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다) 비록 ○○○과 △△이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건 당시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이 희석되었을 가능성 및 위 ○○○과 △△이 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에서 맞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조서 말미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글씨는 맞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어, ○○○과 △△이 이 법정에 이르러 한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각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이나 △△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달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가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같은 조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백히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의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는 찬양·고무 등의 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가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나 △△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검사가 별도로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 △△의 직업이나 지위, 상호 관계,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장소 및 위 말을 들은 사람의 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나 △△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