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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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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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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3692025. 5. 16.
시정요구처분취소

[1]한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인 반국가단체(북한)의 체제 및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미화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2025. 1. 1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당심의 판단 1)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 및 후속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2342025. 9. 2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3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전○○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4, 2019고단2337(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 183;고무등)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3헌바3812024. 2.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8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헌법재판소 2017헌바42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이하 ‘반국가단체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조항’이라 한다) 및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ㆍ소지ㆍ운반ㆍ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재판소 2019헌마13312022.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2522021. 5. 13.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유 1.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김일성은 유엔(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인도범죄자인데, 이 사건 서적은 위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으로서 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1]에서 소지․판매․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책이고, 통일부는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출판을 목적으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2021. 9. 2.
국가보안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

헌법재판소 2015헌마349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발언하였거나 청구인이 발언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5도115672021. 12. 1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0헌마12962020. 10.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자의 요건을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로 정하되 그 단서에서는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의 부친 망 최□□은 청구인들이 2015. 2. 4. 망 최□□의 반공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6도21952020. 1. 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2019초기16782019. 7. 1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반국가단체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나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12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대구지법 2013재고단252019. 10. 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대법원 2016다2581482019. 1. 31.
손해배상(기)

또한 수사관들은 원고 1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 1을 폭행하거나 고문하였다. 나. 원고 1은 1981. 10. 13.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버스 안내양 등을 상대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2018. 8. 23.
국가보안법위반, 구 구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평화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 △△에게 4회에 걸쳐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우선 피고인이 ○○○,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청주지방법원 2017재노102018. 2. 21.
반공법위반

법 제15조(헌법재판소는 1992. 4. 14. 90헌마82 사건에서 이 조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에 따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위 구속기간 연장허

헌법재판소 2016헌바3612018. 3. 29.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하나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공적 권한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있는 자의 언행은 사회 전체에 대해 큰 파급력을 갖거나 국민의 자유로운

대법원 2014도145732018. 8. 3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