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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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4)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자진지원 일반이적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대한 지시 등을 받음으로써(공소사실 제18항), 각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 중 제14,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 2008년 'E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 등 첨부] 1. 각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신 · 연락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 작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
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고, 조☭☭ 등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중국 단동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
4조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약취·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다만,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및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파일 출력물, 조국은 하나 8.15. 50돌 기념 특집호(통권 제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동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동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으로부터 잠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88 판결 등 참조).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면 성립되는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라. 통신연락의 점(무죄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30조(2011. 1.경, 2011. 3.경, 2011. 4.경, 2011. 6.경 각 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2010. 11.경 중국 및 2010. 11.경 일본에서의 각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경, 2011. 3.경, 2011. 4.경, 2011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나) 일상적인 업무협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간부 또는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호 결정 참조),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유A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측인사들과 접촉하여 여러 대화나 의견을 나누었을 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이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