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3847 판결 [[형사] 누범기간 중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밀입북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47)]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한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 었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인 2008. 3.경 장흥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탈북자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북한에서는 모든 생활비를 배급제로 다 해주고, 집도 주고, 대학까지 공짜로 공부도 시켜주고, 세금도 없다.', '남한 사람도 썰물 때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 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인천 부평구의 주택 건설현장, 부산 중구의 시장 등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자들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등 북한에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1. 7. 28.경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 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2012. 1. 31. 실형을 선고받 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남한에는 돈 많은 놈은 잘 살고 죄를 지어도 감옥 생활을 하지 않고, 돈 없는 놈은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면 탈북자들로부터 들은 대로 중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탈출 하여 북한에서 제공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잘못되어 인 자신은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을 헐뜯기로 마음먹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 · 탈출)
피고인은 2012. 7. 31.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2. 11.경까지 일용노동일과 근 해 어선의 선원 생활을 하며 여비를 마련하고 2012. 11. 26. 여권을 발급받는 등 준비 를 마친 다음, 2012. 12. 10.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012.
12. 11. 중국 요녕성 단동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날부터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약 보름 동안 압록강 강변을 따라 오르내리며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른 강폭의 변화와 북한 쪽 강변에 있는 북한군 초소의 위치 등을 관찰하고,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와 지 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15:30경 썰물로 인하여 압록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주변 감시 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에 있는 북한군 초소 앞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25. 15:30경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에 도착한 후, 북 한군 초소 인근의 군부대 건물에서 입북동기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받 고, 2012. 12. 26.경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재 호텔'로 호송되어 그날부터 2013.
2. 9.경까지 위 숙소에 체류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북한의 조사관으로부터 입북동 기, 출생 및 성장과정, 학력, 사회경력, 경제상황 등을 조사받았다. 피고인은 입북동기에 관하여 북한 조사관에게 '남한에서 억울하게 징역을 6개월 살 았고, 탈북자들에게 들었는데 북한에 가면 집도 주고, 식량도 주고, 일자리도 준다는 말을 듣고 넘어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신상 관련사실과 대한민국의 예비군 · 민방위 훈련 제도, 부산 지역의 부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조사를 받지 않는 시간에는 북한 조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의 행적을 찬양하 는 북한의 방송뉴스 등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40번), 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
1. 승선권
1.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 료일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 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잠입·탈출죄,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합·통신등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 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에서 다시 월북할 의사가 있다 고 진술한바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