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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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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6조 (형의 감면)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472018. 1. 12.
[형사] 누범기간 중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밀입북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47)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헌법재판소 2012헌바2782013. 10. 24.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는 등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자수감면을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형법 제90조 제1항 등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과 같이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472007. 3. 23.
가.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나.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다.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마. 횡령 바. 여권법위반

자. 판시 제3의 나 사실 : 여권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1 :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대법원 96도11671997. 3.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도26301985. 2. 8.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므로 이를 국가기밀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의 적용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여 위 법조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킨 일이 있

대법원 83도3751983. 9. 13.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자수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닌 경합죄에 대한 자수감면의 요부(소극) 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도13721983. 7. 26.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외국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67도7581967. 8. 29.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제16조 제3항 규정의 공소보류 결정의 취소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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