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합2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채OO (650000-10000000), 일용직 주거 의정부시 금오동 등록기준지 안성시 삼죽면
- 검사
- 임세호(기소, 공판), 오세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조행란(국선)
- 판결선고
- 2013. 8. 23.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성장배경 및 조선노동당 가입
피고인은 1965. 6. 30. 함북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31반에서 출생하여, 온성군에 있는 남양노동자구 유치원, 남양인민학교를 각 졸업하고, 남양고등중학교 재학 중 1980. 10. 20.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약칭 ‘사노청’, ‘사노청’은 청소년 중 핵심을 양성하여 조선노동당 대열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농어촌 건설현장 등지에서 각종 노력동원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1996.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에 가맹하여 활동하였고, 1981. 4.경 남양고등중학교를 조기졸업하고 북한군에 입대하여 1981. 4.경부터 1981. 6.경까지 북한 조선인민군 동해함대사령부 1전대 6편대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1981. 6.경부터 1989. 10.경 사이에 동해함대사령부 1전대 6편대 2중대 2176호정(방사포정) 선수총수(중사)로 군 복무하던 중 1989. 5.경 군대에서 성실히 복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충성선서와 함께 입당식을 거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여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규약, 지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반미투쟁의식, 사회주의국가체제의 우월성, 혁명 전통성 찬양 교육을 학습하였다.
나. 함북도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의 함경북도 지역관할 부서로 국가안전보위부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설시한다) 공작원 선발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복무 중 1989. 10.경 북한 내 탄광·광산 부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함북도 출신 군복무자 23세 이상을 조기 제대시키라’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중사로 제대한 후 1989. 10.경부터 함북 무산군에서 굴진공, 온성군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1996. 1.경부터 온성군 국경경비대 대대장, 상탄 초소 부소대장 등을 매수하여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주선, 밀무역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생활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1. 4.경 북한인 황OO과 류OO를 중국으로 탈북시킨 혐의로 함북 온성군 남양보위부에 체포되어「종성연구소」(함북도보위부 집결소)에서「함북도보위부」반탐처장 윤창주 등에게 조사를 받고 ‘종성연구소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위치 등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보위부 반탐처장 동지의 지시대로 중국에 가서 황OO, 류OO 등의 소재를 찾아 북한으로 데리고 오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약서 작성 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위 탈북자 황OO·류OO의 체포 임무를 받고 중국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다. 대한민국 귀순경위
피고인은 2002. 하순경 밀무역 등 사업을 위해 불법 도강하여 중국을 방문하다 적발되어 불법 도강 등의 혐의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결심하고 200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양노동자구 국경경비초소장에게 잠시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부탁하여 도강 승인을 받은 후 결빙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국에서 은신하다가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상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진입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후 2003. 7. 4.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북한공산집단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 군부인 인민무력부와 조선노동당 산하에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대남침투, 요인암살,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나. 반국가단체 북한의 지도조직 ‘조선노동당’
○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의 변형인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대한민국을 적화한다는 당면목적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최종목적 하에,
○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규정된 당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당조직, 시(구역) 당조직, 군 당조직 및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와 북한군 내의 각급 당조직, 정치국(부)과 그 아래의 각급 정치기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 등을 통해,
○ 1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정치·사상·군사·경제·사회 전반을 ‘영도’하는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이다.
다.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 북한의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김정은)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 각 도, 시·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 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포섭),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9국·1총국·1처·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요원 8,000명을 포함하여 시·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 리(동), 군부대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고, 반탐정국·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대남공작부서이다.
3. 범죄사실
가. 구체적 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 피고인은 대한민국국적 취득 후 2004. 5.경 여권을 발급받고 중국에서 북한산 골동품 밀수입, 이산가족 상봉 주선일 등의 돈벌이와 북한에 남아있는 처와 자식들에게 생활용품과 금전을 전달할 목적으로 2004. 6. 3.부터 2005. 6. 16.까지 합계 7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2004. 9.경 중국 도문에서, 지인의 소개로 북한과 중국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탈북자인 이○○(32세)를 소개받아, 이○○에게 자신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이○○로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하고 이 과정에서 이○○와 그 가족이 탈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한편, 피고인은 2004. 9. 20.경 중국 도문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함북도보위부 반탐처장 윤창주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보위부 공작원인 김용식을 만난 것을 기화로 위 반탐처장 윤창주를 통해서 북한산 골동품을 얻을 수 있고 부수적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2004. 10. 20.경 중국 도문에서 김용식을 다시 만나 김용식에게 위 윤창주의 동향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김용식은 윤창주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만나 이○○로부터 “이번에 탈북한 북한군인 2명을 귀순시키려고 천진에 갔다 왔는데 성사가 안됐습니다. 형님(피고인)이 좀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게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승낙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인 2명이 탈북하여 중국 도문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4. 10. 21.경 중국 도문에 있는 도봉호텔에서, 김용식에게 이○○와 그 가족 및 북한군인 2명이 탈북하여 도문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그 무렵 이○○로부터 탈북한 북한군인 2명의 인적사항이 국경경비대 소속 김학명, 이윤철이라는 것과 그들의 은신처가 중국 도문시 곡수향 석유제현공장 사택 3층이고, 이○○와 그 가족의 은신처가 조선족 김성학의 집인 중국 도문시 수도공사 뒤편 교원주택 8층 1호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0. 24.경 위 도봉호텔에서 김용식으로부터 윤창주와 연락이 닿았다는 말을 듣고 김용식에게 윤창주와 접선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 동안 자신이 파악한 이○○ 가족 및 탈북군인 2명의 인적사항과 은신처 등을 보고하고, 김용식이 보고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김용식과 이○○ 및 탈북군인들을 직접 만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2. 12.경 위 도봉호텔에서 윤창주로부터 전화로 “채 동무, 나를 믿는다면 만나고 가라. 가족은 안 데리고 갔더라. 가족은 잘 돌봐 줄 테니 마음 놓고 한번 왔다가라”는 권유를 받자,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부도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윤창주를 만나 그와 친한 관계가 되면 골동품 밀수입 등 중국 내에서 돈벌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윤창주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역인 함북 온성군 남양 상탄지역에 있는 상탄 차굴(기차굴) 앞에서 만나기로 접선일정을 정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 피고인은 2004. 12. 13. 20:00경 두만강 북한과 중국 국경에 도착한 후 결빙된 두만강을 혼자 걸어서 접선장소인 북한 지역인 남양철로 기차굴 입구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윤창주와 두만강 북한쪽 강둑 위에서 만나 윤창주로부터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피고인의 가족을 돌봐주겠다는 말과 함께 국정원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탈북자 색출임무를 수행하고 임무 수행 후 북한 대사관에 가서 윤창주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보겠다”고 대답하여 그 지령을 수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다.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 피고인은 윤창주와 헤어지고 위 도봉호텔로 복귀한 다음날인 2004. 12. 14. 윤창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김용식한테서 탈북한 국경경비대 군인 2명이 도문에 숨어 있고 한국 귀순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을 체포해서 북송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도봉호텔을 방문한 김용식과 함께 탈북군인들을 한국에 보내주는 것으로 속여 차에 태운 후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체포하여 북송시키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탈북군인 2명을 도봉호텔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김용식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탈북군인 2명을 차에 태워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함북 온성군 남양 상탄 지역으로 데리고 가 북한 국경경비대 및 보위부 공작원들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하기로 구체적인 체포, 북송계획을 수립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2. 15. 위 도봉호텔로 찾아온 김용식으로부터 “오늘 국경경비대 군인 2명을 잡아들여 보내자”는 지령을 받고, 탈북군인들이 숨어 있는 도문시 소재 은신처를 방문하여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지금 출발하자”라고 속인 후 함께 택시를 타고 도봉호텔로 복귀하여 김용식의 연락을 기다린 다음, 2004. 12. 15. 19:30경 회색 지프차를 운전해서 도봉호텔에 도착한 김용식을 호텔 건물 입구 쪽 도로에서 만나, 김용식이 운전하는 위 지프차로 탈북군인들을 이동시켜 김용식 차에 태운 후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출발시켰고, 김용식은 북한 함북 남양 상탄 쪽으로 위 지프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그 곳에서 미리 연락을 하여 둔 국경경비소대 보위지도원 및 국경경비대원 4명에게 인계하였다.
○ 그리고 약 40여분 후 도봉호텔로 돌아온 김용식으로부터 이○○ 가족도 북송시키자는 제안을 듣자 피고인은 이○○가 어린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가족 북송에 반대하였으나, 윤창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가족을 북송시키라는 지령을 직접 받자 윤창주 지령에 따르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2. 15. 19:50경 이○○와 그 가족을 체포, 북송시킬 방법을 고민하다 ‘차를 타고 두만강변으로 이동하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1명을 합류시켜 그와 함께 한국에 귀순할 계획이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가 믿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4. 12. 15. 20:20경 이○○에게 전화하여 “오늘 한국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조선(북한) 삼봉에서 탈북한 사람과 같이 가야 되니 수도공사 정문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2004. 12. 15. 20:25경 피고인은 김용식과 함께 위 회색 지프차를 타고 중국 도문시 수도공사 정문 인근에 도착하여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다, 2004. 12. 15. 20:30경 이○○와 그 가족인 처 장△△(여, 24세), 아들 이□□(1세)가 은신처에서 밖으로 나오자 그들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인 남양 상탄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함북 온성군 남양 상탄 방향 두만강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에 도착하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이○○에게 말한 대로 귀순에 합류할 탈북자 1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위장하며 대기하다가 잠시 후 피고인 및 김용식과 사전 약정 하에 현장에서 미리 잠복 중이던 신원불상의 북한 체포조 4명이 나타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어 이○○ 가족에게 수갑을 채우고 몸수색을 한 다음 두만강을 넘어 함북 온성군 강양리 국경경비대로 이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윤창주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탈북 군인 2명(김학명, 이윤철)과 탈북자인 이○○, 장△△ 및 이□□ 도합 5명을 약취·유인하였다.
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뚝섬역 근처 골목에서, 북한에 있을 때 친구인 ‘남양연료공급소’ 소장 박정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국내 휴대전화로 연락한 위 윤창주와 통화하였다.
○ 피고인은 윤창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올 것과 중국에 오면 연락하라는 지령을 받자, 2006. 8. 28.경에 들어가겠다고 대답한 후, 위 윤창주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2주 정도 중국 출국 준비를 한 후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2005. 6. 중국 공안 당국에서 이○○ 등을 강제 북송한 것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6. 8. 28. 위 뚝섬역 근처 건설공사현장에서, 점심 무렵 자신의 위 휴대전화로 걸려온 윤창주와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채 동무, 왜 중국에 안 들어오나”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작년 공안조사를 받은 사건 때문에 중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2~3년 있다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윤창주로부터 “아, 그렇지. 그러면 한국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어라”는 지령을 받자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성학, 김명애, 장△△, 김정우(개명 전 성명 김선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약취·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다만,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및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전력 없음
◯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큼
◯ 이 사건 탈북자들은 압제를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북한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탈출을 갈망하여 피고인을 믿고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긴 것인데, 피고인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탈북자 5인(어린아이가 딸린 가족 포함)을 유인하여 북한에 인계하였는바, 위 행위의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이 북송한 탈북자들 4명은 총살당하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후 생사불명임 - 장△△는 북송 후 2011년경까지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년 대한민국에 귀순하였으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