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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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2호, 2016. 1. 6.,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1960. 6. 10. 시행
- 법률 제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1959. 1. 16. 시행
- 법률 제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1950. 1. 9. 시행
- 법률 제10호, 1948. 12. 1. 제정, 1948.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11. 1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2020. 1. 22.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18초기2609, 2020초기177)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후 202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4조(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
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2조 제2호 본문은 귀환납북자의 요건을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로 정하되 그 단서에서는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의 부친 망 최□□은 청구인들이 2015. 2. 4.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자진지원 일반이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자진지원 일반이적 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8
12. 31. 법률 제33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2 내지 11, 13항) 내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21 내지 29항)을 각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각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86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 제6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을 이탈하여 보호를 신청한 자를 임시로 보호하고 그 밖에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행정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사유 등에 관하여 가.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6조 등 일정 범죄를 특정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규정하고(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사 건 2012헌바36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혜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2982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
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리 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구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는 것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진술청취, 피의자 권길순의 대북보고 관련 진술의 신뢰성 확인]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지령수수 후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ㆍ통신
△△, 김정우(개명 전 성명 김선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약취·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다만,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적수행 간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국가기밀 및 탐지·수집 여부 (1) 국가기밀 여부 ㈎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국가기밀’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