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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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2호, 2016. 1. 6.,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1960. 6. 10. 시행
- 법률 제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1959. 1. 16. 시행
- 법률 제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1950. 1. 9. 시행
- 법률 제10호, 1948. 12. 1. 제정, 1948.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여기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
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한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고, 조☭☭ 등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중국 단동에 있는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위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한편,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 제공의 죄는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
) ① 공안사범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속영장·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다음 각 목의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8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안전담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2. 초순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수수(이하 '③-5공소사실'이라 한다) (이상을 통칭하여 '③공소사실'이라 한다) ④ 구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 1971.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1971년도 상반기 경제조사월보' 등 국가기밀의 누설(이하 '④-1공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적극적 침해행위로 국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⑥ 형법 제87조(내란), 군형법 제5조(반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등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 없고, 폭행 등 적극적 침해행위도 없으며, 적전(敵前)도 아닌 경우로서, 내란, 외환, 간첩 등 국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국가보안법이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피고인 1의 제1.의 14항, 피고인 2의 제2.의 7항, 피고인 3의 제3.의 10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피고인 4, 5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 피고인 4의 제4.의 9항, 피고인 5의 제5.의 7항)은 각 구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적용법조에 대한 전제성의 인정 여부(소극)
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나. 원심판결 중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의 종사의 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①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 및 죄형법정주의, ②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 ③ 헌법 제37조 제2항
검사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최대한으로는 20일이 된다. (나)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의 연장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지방법원판사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서 정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
하여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규정한 불고지죄는 소위 진정부작위범으로서 행위자가 자기 또는 공범 이외의 타인이 구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내에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 조 중,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 및 1991. 5. 31. 개정후의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