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722호, 2016. 1. 6.,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549호, 1960. 6. 10. 전부개정, 1960. 6. 10. 시행
- 법률 제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1959. 1. 16. 시행
- 법률 제85호, 1949. 12. 19. 전부개정, 1950. 1. 9. 시행
- 법률 제10호, 1948. 12. 1. 제정, 1948.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5건
대한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당해사건), 그와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51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양희철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중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 홍○○, 이▽▽, 서□□, 강○○의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의 이적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공소사실 제1, 12항) 내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공소사실 제20항)을, 위 각 간첩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형법 제98조 제1항(공소사실 제2 내지 11, 13항) 내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가7)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다.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다. [주 문] 1. 청구인 김○륜의 심판청구 중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ㆍ안전이
특히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년도 경제백서, 경제지표' 등 국가기밀의 수집(이하 '④-2공소사실'이라 한다) (이상을 통칭하여 '④공소사실'이라 한다) ⑤ 구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 1971.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1971년도 상반기 경제조사월보' 등 교부에 의한 간첩(이하 '⑤-1공소사실'이라 한다) - 1973. 2. 초순
로 A-3지령을 청취하였으며, 검침원으로 일하면서 주요 국가시설들의 위치, 규모, 생산시설 등을 탐지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형법 제98조 제1항(간첩), 반공법 제4조 제1항(찬양, 고무)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3)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북한 방문 당시 시행되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
사실오인) 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이고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⑵ 피고인이 다음(Da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숙식·편의를 제공하여 간첩활동을 돕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며 포섭대상자를 소개하여 형법 98조 제1항(간첩방조), 구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찬양고무), 제7조(편의제공)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4) 원고 1이 법원의 재
가 가장 긴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국가보안법 제10조의 법정형은 무고, 날조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가 날조되었으며, 위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