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7.
글씨 크기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2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청구인 서○○, 황○○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 이▽▽, 서□□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중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단체가입조항’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서○○, 황○○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이▽▽, 서□

대법원 2016도21952020. 1. 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2018. 8. 23.
국가보안법위반, 구 구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달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가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같은 조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4802016. 7. 7.
강제퇴거명령취소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원고와 황○이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에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과장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하게 연출된 상황이 일반적인 것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240, 4241(병합)2015. 10. 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러한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이 명시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2012헌바95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인정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남ㆍ북한 간의 대치상황,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적행위의 의미가 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80602014. 3. 28.
손해배상(기)

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3252014. 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참조)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정보통신망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위와 같은 정보

헌법재판소 2011헌바358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리 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구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는 것

춘천지법 2013노7862014. 10. 1.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북한으로 밀입북행위 등 잠입·탈출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재고합12012. 5.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

서울고등법원 2012노822012. 6. 8.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라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대법원 2010도83362012. 1. 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블로그’ 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재도112011. 1. 20.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창원지법 2011노3652011. 9. 22.
국가 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해석 방법 가. 국가보안법상 관련 규정 국가보안법 제1조는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

대구지법 2010가합24842011. 1. 25.
손해배상(기)

33호로 제정되었다. (3)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부산고등법원 2010재노62010. 7. 14.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형, 무기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12010. 6. 25.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판사 박판규 각주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 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42010. 9. 10.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판사 황은규 각주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 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주지방법원 2010노2242010. 9. 3.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석한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고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노224 국가보안법위반]

없 다. 라. 공소사실 제26, 27항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⑯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해석 방법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 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을 목적달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