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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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2헌바6등;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의 소지ㆍ반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적행위, 이적표현물의 소지ㆍ반포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자진지원 및 자진지원 예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6. 11. 17.경 중국 조선족 브로커 이○○에게 쌀 구입자금으로
1.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은 우리나
2. 2. 11.자 통신 · 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구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6. 3.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누
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내란선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위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의 법조항에 규정된 징역형의 장기는 7년이므로, 그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병과한다] 1. 몰수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7: 각 형법
인 1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2013. 5. 12., 2012. 5. 3., 2012. 6. 21. 및 2012. 8. 10. 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2012. 8. 10.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ㆍ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3)의 바)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전력 없음 ◯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실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항(각 동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회합, 탈출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고 오
각 동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공소외 1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편향된 정치적인 목적이나 신념 때문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인 사법경시적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 및
장 중한 특수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
장 중한 특수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작량감경 피고인 3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1. 통신·회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11월 말경 밀입북하여 2005. 12. 8. 미국으로 귀환
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무죄부분】1. 탈출 예비·음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