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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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
등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의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또는 그 지역에의 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41) 특수가중(국가보안법 제13조)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 하거
률 제14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동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3조에 따라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소요죄 및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부산시경찰국 정보과에 자수하였으므로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자수감경을 한 다음,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사실오인의 일례.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1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필요적 감면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출시 공범을 두둔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
로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등 9명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하여주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넷째로,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와형법 제98조,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제3자를 통하여 한 자수의 효력
군무이탈죄를 범한 피고인이 자수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이유의 적부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과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과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