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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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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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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02헌가52002. 11. 28.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00헌바330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등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의 지역으로부터의 잠입 또는 그 지역에의 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41) 특수가중(국가보안법 제13조) 국가보안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 하거

서울고법 87노1995-1(분리)1987. 9. 5.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률 제14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동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3조에 따라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소요죄 및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대구고법 78노2161978. 4. 20.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

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부산시경찰국 정보과에 자수하였으므로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자수감경을 한 다음, 이상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70도13081970. 8. 18.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사실오인의 일례.

대법원 69도7791969. 7. 22.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1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서울고법 69노4991969. 11. 20.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

필요적 감면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출시 공범을 두둔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

서울고법 67노1931967. 9. 26.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로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등 9명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하여주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넷째로,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66도8731966. 10. 4.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와형법 제98조,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대법원 64도2521964. 8. 31.
간첩

제3자를 통하여 한 자수의 효력

대법원 63도3161963. 12. 12.
군무이탈

군무이탈죄를 범한 피고인이 자수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이유의 적부

대법원 4294형상4911961. 11. 2.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과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대법원 4294형상1861961. 7. 1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과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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