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고단10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주거
- 청주시
- 검사
- 송준구(기소), 김유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혜은(국선)
- 판결선고
- 2012. 8. 17.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각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확정되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최근에도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암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6.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3점을 제작·게시한 사실로, 2011. 6. 2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인 2011. 9. 8. 이 법원 621호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를 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1고단2118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22. 09:40경 1)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2011고단2118호 사건의 선고 공판기일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그 직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일성과 김정일이 모든 인민의 중심이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김정일과 북한 등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방청 온 방청객들을 비롯하여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기로 마음먹고, 약 10여 명의 방청객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각 청주지법 2011고단2118호 공판조서(1, 2회), 공소장, 각 공판조서(1, 2, 3회), 항소장, 각 2011노663호 공판조서(1, 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인 사법경시적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