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식품운반업 관련 질의 답변 1. 2013년도 B수산 매출자료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호
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제92조내지제97조·제99조·제250조 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
8, 9, 10, 16, 18의 위 각 죄는 각 형법 제9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각 형이 가장 중한 죄인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제한에 순응하여야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 제2항제94조제2항제97조제99조 제14조제165조제177조제178조제187조제188조 제194조제207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9조 제2항 제304조제1항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제1항등과 같다 (3)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