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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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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여적죄(형법 제93조) (34)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35) 시설제공 이적죄(형법 제95조) (36) 시설파괴 이적죄(형법 제96조) (37) 간첩죄(형법 제98조) (38) 반국가단체구성의 수괴·중요임무종사죄(국가보안법 제3조) (39)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의한 소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재보호법(제90조 제1항 제1호 등) 등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연방공화국 형법 제96조 제1항은 “국가기밀을 누설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입수한”, 같은 조 제2항에 “직무관청에 의하여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기밀로 하기로 된 국가기밀을 누설하기 위하여 입수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4293형상5091960. 9. 30.
강도살인등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제88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1항제95조제96조 제109조 제338조 제340조 제3항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중의 일부 조항등과 같다 (2)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하여야 할 경우 법정형이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