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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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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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