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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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33) 여적죄(형법 제93조) (34)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35) 시설제공 이적죄(형법 제95조) (36) 시설파괴 이적죄(형법 제96조) (37) 간첩죄(형법 제98조) (38) 반국가단체구성의 수괴·중요임무종사죄(국가보안법 제3조) (39)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에 의한 소요죄
유 제3점에 대하여 「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된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5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한 것이 비록 의률의 착오라 할지라도 형법의 법정형과 국
과 같다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제88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1항제95조제96조 제109조 제338조 제340조 제3항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중의 일부 조항등과 같다 (2)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하여야 할 경우 법정형이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
결에는 사나 상예비나 음모 양자중 하나를 선택확정하여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또는」이라는 조문은 좌에 수조 인용한다. 형법 제95조 제1항 (외환의 죄) 동 제119조 제1항 (폭발물에 관한 죄) 동 제124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