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4조 (모병이적)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료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조 제1호, 제2호) 라. 공안사범 (32)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33) 여적죄(형법 제93조) (34)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35) 시설제공 이적죄(형법 제95조) (36) 시설파괴 이적죄(형법 제96조) (37) 간첩죄(형법 제98조) (38) 반국가단체구성의 수괴·중요임무종사죄(국가보안법 제3조) (39) 반국
할수 없고 정기형을 과하여야 함과 같다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제88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1항제95조제96조 제109조 제338조 제340조 제3항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중의 일부 조항등과 같다 (2)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하여야 할 경우 법정형이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