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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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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 (여적)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8도54752021. 1. 21.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수 있도록 규정한 뒤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벌의 종류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4조). 오로지 사형만을 규정한 여적죄(형법 제93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처벌규정은 형법 제41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형종(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중 2개 이상을 주형으

헌법재판소 2016헌가13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외환유치죄(제92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여적죄(형법 제93조)는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죄에 대한 예비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법 제90조)에, 외환유치와 여적의 예비죄는 2

헌법재판소 2008헌가23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조문들이 있는바, 형법의 경우 각칙에서 21개 조항이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여적죄(형법 제93조)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형법의 경우 20여개의 특별형법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조문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절대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008노9512008. 6. 27.
UCC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하여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경우 역시 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08. 6. 27.선고)

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같은 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선거 U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의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군형법 제5조 제1호, 제2호) 라. 공안사범 (32)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33) 여적죄(형법 제93조) (34)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35) 시설제공 이적죄(형법 제95조) (36) 시설파괴 이적죄(형법 제96조) (37) 간첩죄(형법 제98조) (38) 반국가단체구성의 수괴·중요임무종사죄

헌법재판소 90헌바241992.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추상적으로 한정한 형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구체적인 형벌을 적용 선고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형벌인 것이다. 우리 형사법상의 법정형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관에게 그 범죄의 정상에 따라 그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 과할 수 있는 일정한 상하한의 재량의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정하고 있지 않다. (나) 군사기밀(또는 비밀)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다른 나라의 실정법 규정방식을 개관하면, 1) 독일연방공화국은 형법 제93조 제1항에서 “국가기밀이란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 대하여서만 접근이 허용되고 또한 타국에 비밀로 하여야만 할 사실, 물건 또는 정보를 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