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4고정4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경찬(기소), 이지륜(공판)
- 판결선고
- 2014. 2. 18.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B수산' 상호로 수산물을 도·소매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6. 24.경까지 위 'B수산' 사업장에서 1톤 화물차량(냉동탑차) '00-0000호' 등 2대를 가지고 오징어채(가공품), 오만둥이, 주꾸미, 홍새우살 등 냉동 수산물을 실어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건어물상회 등 50여곳의 울산시내 음식점, 수산물 취급상회 등으로 운반하여 도·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기간 총 2억 1천 4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식품운반업 관련 질의 답변
1. 2013년도 B수산 매출자료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