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이래, 담당변호사 권혁
- 피고
- 양천세무서장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2. 9. 21.
- 판결선고
- 2012. 10. 26.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11. 10.부터 2011. 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은행 B카드(이하 ‘B카드’라 한다)와 팜스코-H카드(이하 ‘H카드’라 한다)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그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 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받아 그 무렵 그 중 116,859,30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1. 4. 1. 피고에게 이를 제세결정사항으로 통보하였다.

| 기간 | D은행 B카드 | 팜스코-H카드 | 마일리지 등 합계 | 사용한 마일리지 | ||
|---|---|---|---|---|---|---|
| 결제금액 | 마일리지 등 | 결제금액 | 마일리지 등 | |||
| 2009년 | 2,626,227,009원 | 78,786,813원 | 3,073,081,544원 | 92,192,442원 | 170,979,255원 | 116,859,305원 |
다.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양천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마일리지는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원고에게 제공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마일리지가 의약품 도매상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
약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자재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가 지급받은 마일리지만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비과세 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한 적이 없었고, 납세의무자 또한 마일리지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결국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 이 사건 마일리지를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와 같은 비과세 관행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갑(이하 ‘갑’이라 한다)은 2009. 1. 19.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제1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 목록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갑은 2009. 8.경 D은행에 원고를 위 구매전용카드의 회원으로 추천하였고, 갑의 추천에 따라 원고는 2009. 8. D은행과 카드회원 가입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카드회원 가입약정에 추가하여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원고가 위 카드회원 가입약정에 따라 D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주식회사 을(이하 ‘을’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병(이하 ‘병’이라 한다) 직원의 권유에 따라 위 H카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H카드로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H카드 주식회사(이하 ‘H카드사’라 한다)로부터 위 구매대금의 3%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위 을 등이 H카드사에게 3.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H카드사는 위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는 구조이었다. ⑷ 위 B카드와 H카드는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 전용카드로 의약품 구매만이 가능하고, 일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H카드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인 갑, 을 및 병(이하 위 3개사를 통틀어 ‘갑 등 의약품 도매상’이라 한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가 의약품 구입대금을 B카드로 결제하면 갑은 결제금액의 약 3.5%를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D은행에 지급하고, D은행은 원고에게 결제금액의 3%를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 포인트로 제공하였는데, 원고에게 제공된 캐쉬백 포인트는 갑이 D은행과 체결한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갑이 정한 회원 캐쉬백 포인트 적립률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위 특별약정에 따른 캐쉬백 포인트의 부담자는 D은행이 아닌 갑인 이상, 이 사건 마일리지 중 B카드 캐쉬백 포인트 부분의 실질적 제공자는 D은행이 아닌 갑이다. 또한, H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서, H카드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을과 병이다. ⑵ 위 B카드 및 H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해 사용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갑 등 의약품 도매상이 D은행, H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비례한다. ⑶ 갑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 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D은행, H카드사는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에 이르는 적립률은 다른 일반 신용카드의 적립률에 비하여 상당히 고율인 점, 갑의 추천 없이는 D은행 발행의 B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D은행, H카드사에 지급된 결제대금의 약 3.5%에 상당하는 금원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갑 등 의약품 도매상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원고, D은행, H카드사 및 갑 등 의약품 도매상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마일리지를 실질적 제공자가 갑 등 의약품 도매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마일리지의 제공자가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이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회사 갑(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판매대금 수금대행 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갑”의 거래처 등에 물품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D은행의 구매전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카드의 발행) ① 본 특약에 따라 “갑”은 “갑”의 물품구매업체 중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업체에 대해 “회원가입신청서” 및 “구매전용카드 회원 추가약정서”를 징구하고, 신고인감이 날인된 “회원가입추천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전 ①항에 의한 회원가입신청 건에 대해 “을”의 내부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친 후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을”은 회원에 대해 카드번호를 부여하고, 카드 실물발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④ “을”은 회원에 대해 카드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가맹점 및 회원 이용한도) ① “갑”의 가맹점 매출한도는 금 일백오십억 원으로 한다. ② 전 3조에 의해 발급된 카드 이용한도는 “갑”이 정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갑”의 요청 한도 범위 내에서 “갑”과의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③ 회원 이용한도는 잔액한도제로 관리하며, 회원의 신청에 따라 “갑”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카드의 이용) ① 회원은 “갑”으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원에 대한 카드 이용한도의 조정, 카드 사용의 일시중단, “갑”과 회원 간의 거래계약 해지로 인한 카드 사용중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서면(fax 포함)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접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회원이 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탈회를 “을”에게 요청한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④ 카드 탈회 시에는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동 카드의 미결제대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갑”이 판매대금 선입금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맹점수수료율 | 전일자 CD(91일물) 유통수익율 + 3.35% |
|---|---|
| 수수료 산출 | 건별 매출액 × 가맹점수수료율 × 신용공여일수 / 365 |
- 신용공여일수는 가맹점 입금일로부터 회원 결제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② “갑”이 부담하는 캐쉬백 포인트 적립율은 다음과 같다.

| 캐쉬백포인트 적립율 | “갑”이 정한 회원별 캐쉬백포인트 적립율 |
|---|---|
| 수수료 산출 | 건별 매출액 × 캐쉬백포인트 적립율 |
- “을”은 적립된 캐쉬백 포인트를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을”의 포인트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다.
③ 회원의 카드 이용대금 연체에 따라 부담하는 연체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연체수수료율 | “을”의 신용카드 연체수수료율 |
|---|---|
| 수수료 산출 | 연체원금 × 연체수수료율 × 연체일수 / 365 |
④ 전 ①, ②항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 및 캐쉬백 포인트(1포인트는 1원)는 “갑”이 전액 부담하며, 전 ③항에 의한 연체 수수료는 회원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끝>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율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 10 |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