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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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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2018.2.13,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2013.2.15>

나. 삭제 <2013.2.15>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나.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삭제 <2010.2.18>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2, 2008.2.29, 2025.12.30>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2014.2.21>

⑧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3.2.15>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3건

대법원 2025두347632026. 4.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3052025. 7. 16.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부산고등법원 2024누211642025. 4. 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9362025. 6.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라서 이 사건 투자수익금 소득의 귀속연도를 2017년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귀속연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미수령 투자수익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투자수익금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다. 셋째, ○○○는 현재 사실상 파산상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9602025. 11.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702025. 8. 2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시가’는 따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24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 배당소득금액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관해 열거되지 않은 것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2021. 2. 17. 대통령령 제31

수원고등법원 2024누113782025. 7. 9.
원고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0352025. 6. 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계산】 【사건】 2024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2025. 4.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3402025. 6.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강제집행이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원고가 회수한 금원은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계약 당시 담보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사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성공하지도 못한 이상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2025. 7.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그렇다면 제1,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2732024. 11. 1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수 없다. 2) 원고들이 수령한 이자 등이 원금에 미달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 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 행령 제19조의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6662024. 7.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소득세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512024. 2. 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 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 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에 따라 에누리액 에 해당하려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7532024. 2. 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에 따라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512024. 1. 25.
경정거부처분취소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도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3652024. 2. 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에 따라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2372024. 5. 30.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3932023. 1.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위 투자금에 관하여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2) 이 부분 금액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별지 2 표 각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5 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경우 58,522,018원(= 총결정세액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0332022. 12.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이를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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