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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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
,800원과 거의 동일한 6,000원 내지5,882원에 장외 매도한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00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명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한00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이 사건 관련 주식 처분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고(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한 명
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 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오류 여부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5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제2-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적법하게 한 것으 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부분과 합산대상소득금 액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고 인
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재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에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5조는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r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r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룰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 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가산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당초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소정의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은 10%에 불과하였다}. (나)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
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
표준 확정신고 당시 신고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위 예정신고와 같은 00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 따라 피고가 산출한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