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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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0000. 00. 00.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X,XXX,XXX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그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439,272,842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21,963,641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그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
당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별지 1 목록의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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