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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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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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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24두670472025. 4.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대법원 2024두667542025. 4.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대법원 2024두667472025. 4. 3.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서울고등법원 2024누471062024. 12. 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4572024. 5. 17.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0000. 00. 00.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1872024. 8.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2024. 1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73492024. 6. 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X,XXX,XXX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2812024. 6.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382024. 10.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452024. 10.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6642024. 6. 20.
건물 신축취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해당 여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439,272,842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21,963,641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그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2024. 1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2024. 9.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당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별지 1 목록의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522024. 10.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2024. 1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882024. 1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3322024. 6.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4582024. 5.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3612024. 5.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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