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두6704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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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양도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7047(2025.04.03)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7106(2024.11.14.)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서-3953(2019.12.11.) | |
| [제 목] | ||
|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
| [요 지] | ||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사건】 2024두67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외 6
【피고】 ○○세무서장외 5
【판결선고】 2025. 04. 0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