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양도 |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2024.10.1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361(2024.05.08)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소-1261(2020.08.25) | |
| [제 목] | ||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
| [요 지] | ||
|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사건】 2024누1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오○○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6361 판결
【변론종결】 2024. 9. 6.
【판결선고】 2024. 10.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28,230,5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