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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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0000. 00. 00.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X,XXX,XXX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그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439,272,842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21,963,641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그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
당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별지 1 목록의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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