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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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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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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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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222024. 10. 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12172024. 6. 1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

서울고등법원 2023누529412024. 5.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00원과 거의 동일한 6,000원 내지5,882원에 장외 매도한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00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명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한00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이 사건 관련 주식 처분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고(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한 명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632021. 2. 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

대법원 2017두402352020. 6.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852018. 7.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 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76182018. 8.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오류 여부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5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제2-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적법하게 한 것으 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부분과 합산대상소득금 액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고 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112018. 4. 19.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7102017. 5. 19.
양도소득세취소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재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0922015. 2. 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헌법재판소 2013헌바4602015. 7. 3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5조는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

헌법재판소 2012헌바3552015. 2. 26.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962014. 9.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r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r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룰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 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142014. 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가산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당초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소정의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은 10%에 불과하였다}. (나)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222012. 7. 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5912012. 10. 2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

서울고등법원 2012누17562012. 11. 3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표준 확정신고 당시 신고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위 예정신고와 같은 00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2332012. 5. 23.
부당양도소득세취소

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832011. 12.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 따라 피고가 산출한

대법원 2010두922011. 9.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