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特別市ㆍ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31>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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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에 따라 2003. 2. 10. 및 2003. 9.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소
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는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4 제4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
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별지4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의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약 2,20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 주민세액(합계 약 220억 원)을 부과고지하
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소득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민세 소득할의 일종이다. 같은 법 제177조의4에 의하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
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
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다만 도봉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5항에 따라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① 2003. 1. 8. 및 2009. 2. 2.
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 4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 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 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원고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50,690,5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07. 8. 3. 원고에게 지방세법(2008. 2. 29. 법률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2005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주민세 5,040,6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
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별지 관계 법령 기재 참조)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를 상대로 한 소
이의신청 등 전심절 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체2항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r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r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