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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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2조
제72조 삭제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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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112018. 4. 19.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5912012. 10. 2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7992007. 11. 29.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