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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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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ㆍ12ㆍ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112018. 4. 19.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5912012. 10. 2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7992007. 11. 29.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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