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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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
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