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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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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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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9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49932026.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24.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인 2024. 4. 25.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0262026. 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24.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인 2024.00.00.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3052025. 7. 16.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4. 5. 31.까지인바[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4. 15.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양도소득과세표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2022025. 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부과가능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2017. 10. 31.은 예정신고기한에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2872025. 1.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2025. 9. 10.
양도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법 제103조 제2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한 자 또는 확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4812025. 11. 26.
부당이득금반환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563912025. 1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 5. 31.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부과제척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2312025. 6.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성일자로 기재된 2021. 5. 4.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1. 5. 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전인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4누413062025. 6. 26.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사건 사업에 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2. 5. 31.까지인바(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9.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0222025. 5.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반면 그 부과제척기간은 2022. 5. 31.이 만료일이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가 가능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5712025. 1. 14.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

헌법재판소 2021헌바3602025. 10.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

대법원 2022다2680162025. 5. 15.
부당이득금[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서울고등법원 2024누568582024.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호 및 제9항, 동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2022. 5. 2.)으로부터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2022. 5. 9.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8982024. 2.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 6. 1.이 되고(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7832024. 5. 14.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7182024. 9.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2702024. 7. 17.
사해행위 취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6.8.31.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 날이 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해당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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