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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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9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24.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인 2024. 4. 25.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24.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인 2024.00.00.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4. 5. 31.까지인바[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4. 15.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양도소득과세표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부과가능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2017. 10. 31.은 예정신고기한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03조 제2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한 자 또는 확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 5. 31.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부과제척
성일자로 기재된 2021. 5. 4.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1. 5. 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전인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사건 사업에 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2. 5. 31.까지인바(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9.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반면 그 부과제척기간은 2022. 5. 31.이 만료일이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이 아니라 과세예고통지가 가능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
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제3호 및 제9항, 동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2022. 5. 2.)으로부터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2022. 5. 9. 이 사건
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 6. 1.이 되고(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6.8.31.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 날이 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해당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