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84 결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 ○ 재 2. 이 ○ 례 청구인 2의 대리인 변호사 박 경 재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 헌법 제75조의 포괄적위임입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택지소유의 상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