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글씨 크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住宅의 附屬土地를 포함한다)

나.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裸垈地"라 한다)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

2.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아파트ㆍ련립주택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專用部分을 말한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가구"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世帶別 住民登錄票"라 한다)의 세대주(1人이 世帶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주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따로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미혼인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자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7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2452023. 12. 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9042023. 12. 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복추구권이 어느 정도 제약당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142023. 6.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212023. 6.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862023. 1. 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2023. 8. 2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5302023. 5. 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40812006. 9. 22.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의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97헌바16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가목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

헌법재판소 96헌마352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헌법재판소 94헌바37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1.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3.경과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기간의 제한없이 고율의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

헌법재판소 97헌마161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준조세로서 조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의하여 그 부과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분명히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의와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건축허가된 적법한 건물만을 영구적인 건물로 본다고

헌법재판소 98헌마84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 재 2. 이 ○ 례 청구인 2의 대리인 변호사 박 경 재

헌법재판소 98헌마53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5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서울특별시

대법원 98두105921998. 10.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

대법원 98두93321998. 10.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98구62571998. 10.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83281998. 11.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3651997. 8.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29791997. 9.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